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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관심 분야가 의약품인데요!
건강을 생각해서~ 해외에 더 좋은 성분의 약을 싸게 구입하게 위해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는데~
해외 직구를 이용해서 의약품 건강식품을 구매시 주의 점이 있습니다!
해외 직구는 시 수입 통관을 진행해야 하는데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ㅇ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부과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의약품 ,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 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 총6병
의약품 -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3개월 복용량)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조
단 ,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
예방정보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의약품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물건이 다른날 다르게 주문하였어도
같은날 같이 들어오게 되면 합산 과세되어 통관 되기 때문에 그점 유의 하시면 됩니다.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미국에서 발송제품은 미화200달러)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상세액조회는 관세청홈페이지 ≫ 조회업무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 해외직구 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자가 사용으로 구매한 제품은 재판매하면 처벌 받습니다.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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