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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누구나 한번쯤 생각 해보는 회사!

     

    첫 관문이 사업자 등록 입니다.

     

    예전에는 관할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신청서를 썼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고도 가능합니다.

     

     

    세무소는 정말 공기가 답답합니다. 신청서를 보면 모르는말 투성이고

     

    상냥한 직원 한명도 없고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세무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사업자 등록해요~

     

     

    세무소 근처도 안가도 되요.^^

     

     

    그럼~ 준비물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사업하실려면 공인인증서 필수에요! 매번 은행가서 대기 할수는 없잖아요.^^

     

     

     

    고고고~

     

     

     

     

     

     

     

     

    다음에는 탈세 제보! 한번 써볼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포상금 한번 받은적 있거든요~ 파파라치는 아닌데~ 우연찮게~ ㅎ

     

     

     

     

     

     

     

     

     

     

    홈텍스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업무를 처리할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 하실떄 꼭 하는 현금영수증 신청 등록! 지출증빙 자료 많이 모아서~ 세금 절약해야죠~~

     

    세무소가지 말고! 홈택스로 합시다~

     

     

     

     

     

     

     

     

    사업자 등록 말고도 정정(수정) 패업 신고도 홈택스로 하실수 있어요~

     

     

     

     

     

     

     

     

     

     

     

    로그인을 안했으니 로그인 하라고 뜹니다.

     

    홈택스는 대부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등록이 안되있으시면

     

    공인인증서 등록 하셔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인증서 등록 무지 간단해요~~

     

     

     

     

     

     

     

     

     

     

     

    로그인을 하면 위쪽에 검정 테두리친 박스에 로그인한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 상태에서 정보를 입력하세요~

     

     

     

     

    * 표시는 필수인거 아시죠?

     

     

     

     

    그 다음 아래 검정 테두리 박스 보시면 업종 선택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할려고 하는 업종을 입력해야 합니다.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뜹니다.

     

    그 팝업에서 선택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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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업종코드를 검색 클릭!

     

     

     

     

     

     

     

     

     

     

    내가 하고자하는 업종의 코드를 알고 계시면 업종코드에 기입하시고 조회하기를 하시면 되고

     

    업종 코드를 모르시면 업종에 쓰세요!

     

    그리고 조회하기 누르시고 아래 목록에 나온 항목을 더블 클릭 하면 됩니다.

     

     

    ( 더블클릭은 조금 당황 스럽더군요. ㅋ 사이트 로직 자체가 조회하기 클릭하기인데~

     

    저 화면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안되서.. 아무생각 없이 저 항목을 더블클릭하니깐 되서. 좀 어이 없었슴다.

     

    저같은사람도 있으니 ~ 모 만드는 사람 마음이기 하지만.. ㅎㅎ 유저프랜드리~~~ 안되나.. ^^;; )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에 항목이 뜹니다.

     

     

     

     

     

     

    선택에 클릭을 한후! 업종 등록을 하면됩니다.

     

     

    처음에 주업종으로 선택하고 업종코드를 검색해서 진행했는데 .

     

    부 업종이 있으시면 저 상태애서 업종등록하지 마시고

     

    부업종을 선택 그리고 업종코드 검색해서

     

    등록하기 하면 아래에

     

     

     

    구분에 주  아래 부 이렇게 두개가 뜨는걸 선택 박스에 체크하셔서 업종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안하시죠~ 한가지 하기도 벅차다!!!

     

    두가지 할정도로 크게 되면! 직원 시킬테다!

     

     

     

     

     

     

     

     

     

    사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잘 보시면 그리 입력할게 없어요!

     

    사업 설명을 하면 되는 사실..  기입안해도 됩니다.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개업일자는 필수 이므로 써주고~ 자기 자금 타인자금등 있으시면 기입해주세요~

     

    임대차 구분도!

     

     

     

     

     

     

    그리고 검은 테두리 박스 구분을 잘하셔 합니다.

     

     

    일반 간이 면세 구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검색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설명 잘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거면 간이로 하세요.

     

    그게 더 편하실거에요~ 장부 기입 세금신고등 간이가 더 유리합니다.

     

     

    간이로 하다가 일반으로 하실수 있지만

     

    일반으로 하다가 간이로 변경으 아마 안될거에요~

     

     

     

     

    그리고 선택사항에 인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면(식당의 경우에도 영업신고서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

     

     

    필수 사항이 아니더라도 꼭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안나와요~ 허가 받아야 하는 사업이니깐~

     

    그 부분을 증명해주어야지만 사업자 허가를 해줍니다.

     

     

     

    간단히 식당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하고 영업신고서 내용을 기입하시고

     

    영업신고서를 첨부해야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세무소 방문해도 똑같아요~ 영업신고서를 가지고 가야지만 등록증을 내줍니다.

     

    스캐너가 없다면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무료 스캐너 어플 많습니다.

     

     

     

    다 기입하시고 저장후 다음을 누르시면 다음 같이 팝업이  뜹니다.

     

     

     

    이제 신청서 쓰는거는 끝나고 첨부 서류 하면 됩니다.

     

    내 사업장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고

     

    인허가 부분이 있으시면 그 서류를 첨부하세요~

     

    그다음 다음을 누르시면

     

     

     

    최종 확인으로 다 작성된 신청서류가 뜹니다.

     

    거기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끝~~ 집에서 쇼핑몰하시는분~

     

    사업자 등록증 하시고! 꼭 민원24시가서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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