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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것만은 꼭 알려주고싶다!

    전입신고하러 밖에 나가지 마세요!

     

    민원24시로 집에서! 전입신고 하러~~ 고고!

     

    우선 민원 24시에 접속합시다!

     

     

     

     

     

    메인 화면에서 전입 신고를 클릭합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네모 체크 박스를 전부 체크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셔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나오는데~

    전입신고는 한달에 한번만 가능합니다.라고

     

    한달에 두번 이사가지 않으니깐~ ^^ ㅋ

    이사 두번 가시면 두번쨰 신고는 직접 주민센타 가셔서~ 해야되요! >,.<

     

     

     

    로그인은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요~

    일반 로그인은 전입 신고 안됩니다.

     

    인증서 등록을 못하신 분은 [참조]

     

     

     

     

     

     

     

     

    자~ 전입신고서 입니다.

    이제 여기서 부터 골치 아퍼지실텐데~ 사실 디게 쉬워요~~ ^^

     

    내가 누구랑 같이 이사가서 누구랑 살건지~ 그것만 생각 하면 됩니다.

     

    전, 출입 선택 기준이라는 배너를 누르시면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용어 설명등이 나옵니다.

     

     

     

     

    전출입선택기준 

     

     전입구분이란


    -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전부포함)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주소를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전출구분이란


    -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전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로 선정하여 세대를 구성해야 함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

     

     

    전출입선택기준


    - 세대구성, 세대전부 전출 : 우리식구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갑니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갑니다. 어머니(남은 세대주)와 누나는 직장때문에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누나와 저는 (둘다 세대원)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세대편입, 세대전부 전출 :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어머니(세대원)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버지(세대주)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합가, 세대전부 전출

        :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한 후에 고모님의 세대원으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 세대합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우리식구가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서 고모님의 세대원으로 합치고,

          어머니는 이전 집에 세대주를 구성하여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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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세대주와 세대원에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간단히 세대주가 아버지인경우가 많아요 세대원은 엄마와 자녀들 또는 직계존비속의 할머니 할아버지죠

     

    *. 혼자 자취 해서 사는경우에는 자기가 세대주에요 세대주는 무조건 있지만 세대원만 있는경우는 없어요

    *. 혼자 세대주로 사는데 동생이 같이 살면 나는 세대주 친동생은 세대원(직계존비속),

    *. .혼자 세대주로 사는데 아는 동생이나 친척동생등 직계존비속이랑 같이 살면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

     

     

    전입구분은 새로 이사가는 곳에서 대한 설명인데~

       예)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다음달에 서울로 이사를 갈때 서울에서 누구랑 어떻게 살지에대한 설명이에요

     

       1) 세대구성 :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가면서 세대를 구성해서 살겠다라고 신고하는거에요 (일반적인 가장많은신고)

            예시1) 부산에서 모든 식구가 전부 서울에서 살거에요

            예시2) 부산에서 식구중 일부만 서울에서 살거에요

     

       2) 세대편입 :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사는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에 살고 있는 친가족(직계존비속)

                         이랑 같이 살계 되서 먼저 살고 있는 친가족의 세대로 들어가는 경우에요

            예시1) 부산에서 나 혼자 서울에 사는 이모 집에 살거에요

            예시2) 부산에서 나 혼자 서울에 사는 친형 집에 살거에요

     

       3) 세대합가 : 이경우는 많지 않은경우인데 세대주가 두명이인데 그 두세대를 합쳐서 한세대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한세대로 합치면 주민세가 적게 나오겠죠. ^^

     

            예시1) 같은 주소에 형이 세대주로 있고 동생이 세대주로있고 그렇게 두세대가 있는데 그두세대를 한세대 신고해요

             *. 근데. 이거 사실 세대 합가는 동거인이 같은 직계존비속이 되서 합치는 경우? 결혼해서. ㅋ 세대합가는 거의 없

               어요 ( -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주소를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세대 편입을 하지 세대 합가로 하지 않아요 보통. 근데 저의 생각이 다 맞지는 않아요! 제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은 아니기에 제 말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출 구분은 지금 살고 있는곳에서 대한 설명인데

     

      1) 세대전부 전출 :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가는데 식구 전부다 같이 이사갑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인 아버지와 나 두명만 서울로 이사갑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부산에 있어요!

         ※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로 선정하여 세대를 구성해야 함 

         ->  세대주인 아버지가 서울로 가니깐 부산에 세대주가 없으니 남은 어머니를 세대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동생을 세대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미성년자만 아니면 세대주할수 있습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는 아버지는 부산에 계시고 세대원인 어머니와 저는 서울로 가요!

                                                                   그럼 부산에 아버지와 동생만 있네요^^

     

     

    전출입선택기준  (수많은 조합이 있습니다.)

      등장인물 세대주: 아빠 , 세대원 엄마, 누나(순희) 동생 (철수) 

       현재 사는곳 : 부산     이사갈곳 : 서울


    - 세대구성, 세대 전부전출 : 우리식구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갑니다.

        *. 아빠 엄마 철수 순희 전부 서울로 이사갑니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갑니다. 어머니(남은 세대주)와 누나는 직장때문에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아빠와 철수는 서울로 이사가고 엄마와 순희는 부산에 있습니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누나와 저는 (둘다 세대원)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순희와 철수는 서울로 갑니다. 아빠와 어머니는 부산에 계셔요.

      

    - 세대편입, 세대 전부전출 :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 저희 모든 가족이 서울에 고모집으로 살게 됬어요~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아빠와 철수는 서울에 고모집으로 살고 어머니와 순희는 부산에 있어요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어머니(세대원)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버지(세대주)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어머니와 순희는 서울에 고모집으로 이사가고 아빠와 철수는 부산에 있어요.

     

    - 세대합가, 세대전부 전출

        :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한 후에 고모님의 세대원으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 가족 모두 고모집으로 이사 갑니다. 

     

     
    - 세대합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우리식구가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서 고모님의 세대원으로 합치고, 어머니는 이전 집에

          세대주를 구성하여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아버지와 철수는 고모집에 살고 어머니와순희는 부산에 있습니다. 

     

     

    세대 합가인경우는 세대 편입하는경우가 더 많아요~ 세대 합가를 하는경우는 세대주가 변경되면 그렇게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고모였는데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가면서 세대를 합치면서 세대주를 아버지로 변경하면 세대합가 신고 할때 세대주를 누구로 할지 정하는 란에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면됩니다.

     

    그 외에는 고모가 세대주가 그대로 인경우에는 고모 세대로 편입을 하는경우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다음편에 계속~~~ ^^ 고고! 이것만 보시고도 신고하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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